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8월 18일
제1조 (목적과 효력)
본 규정은 펜온(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 ‘핀덱스’의 이용요금 결제,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본 규정은 이용약관 제7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관과 본 규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도입 전 확인과 체험 기간)
- ①서비스는 무료 이용기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사무소는 이용 개시와 동시에 요금제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담합니다.
- ②대신 회사는 결제 전에 서비스의 실제 화면과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데모 계정을 안내하며, 데모 계정의 이용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③회사가 개별 사무소에 체험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용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어떠한 요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④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유료 이용은 이용사무소가 요금제를 선택하고 이용요금을 입금한 경우에만 시작됩니다.
제3조 (결제 수단)
- ①월 이용요금은 신용카드 정기결제(자동결제)로 수납합니다. AI 어시스트 충전은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페이)로 결제하실 수 있으며, 계좌이체·가상계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정기결제는 이용사무소가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자동결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매월 이용기간이 갱신되는 날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③이용사무소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에서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의 서비스는 그 종료일까지 제공됩니다.
- ④이용사무소의 사정으로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⑤회사는 이용사무소의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조 (청약철회)
- ①이용사무소는 이용요금을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②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결제한 이용기간의 서비스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그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③결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버 접속 기록으로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④회사는 결제에 앞서 데모 계정으로 서비스의 실제 화면과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용사무소는 요금을 부담하기 전에 서비스의 내용과 자신에게 필요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요금제 변경·해지와 잔여기간)
- ①상향(상위 요금제로 변경)은 신청 즉시 적용되며, 이미 결제한 기간 중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차액만 추가로 입금합니다.
- ②하향·해지는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적용됩니다. 이용사무소는 그 날까지 결제한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미 결제된 기간의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③이는 이용기간을 중도에 끊고 잔액을 돌려주는 대신, 결제한 기간의 서비스를 끝까지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요금은 1개월 단위로 결제되므로 이용사무소가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④하향·해지 신청은 적용일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면 기존 요금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5조의2 (AI 어시스트 충전)
- ①AI 어시스트 충전은 월 이용요금과 별개인 1회성 상품이며, 결제 즉시 이용사무소의 계정에 충전되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반복 청구되지 않습니다.
- ②충전분은 결제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월 무료 제공량과 별도로 누적됩니다.
- ③충전된 포인트의 이용기간과 환불가능기간은 결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용기간이 지난 충전분은 소멸하며, 소멸한 충전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충전분이 여러 건인 경우 이용기간이 먼저 끝나는 충전분부터 차감됩니다.
- ④충전 포인트는 다른 이용사무소·이용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서비스 내 AI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결제 후 충전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미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⑥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용사무소는 결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충전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남아 있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결제금액 ÷ 충전 횟수 × 남은 횟수)을 환불합니다. 이미 사용한 횟수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⑦환불한 충전분은 잔액에서 차감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충전분은 소멸합니다.
제6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사전에 공지한 점검 시간은 제외)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①서비스가 연속 12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1개월 동안 누적 중단 시간이 32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중단된 시간만큼 이용사무소의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 ②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1개월 동안 누적 중단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사무소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의 이용기간 연장에 갈음합니다.
- ③위 기준에 이르지 않는 중단에 대해서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과오납·중복입금)
이용사무소가 착오로 이용요금을 초과 입금하거나 중복하여 입금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한 즉시 초과분을 환불합니다. 이용사무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환불에 갈음하여 다음 이용기간의 요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요금 미납 시 이용 제한)
이용기간이 끝났으나 다음 기간의 요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용기간 마지막 날까지는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 날부터 등록·수정이 중단됩니다. 조회·출력 및 자료 내려받기는 계속 가능합니다.
- ·7일이 지나면 로그인이 잠깁니다. 이 7일은 이용사무소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입금 후에는 이용 제한이 해제되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산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 종료 후 자료의 보관과 파기)
이용이 종료되면 등록·수정은 중단되고 자료 내려받기 화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이 끝난 날부터 90일간 자료를 보관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이용이 끝난 날은 체험 기간 만료 또는 이용료 미납의 경우 이용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회사의 이용 정지 또는 이용사무소의 해지 요청의 경우 그 처리일입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용을 재개하시면 잠금이 해제되어 이전 자료를 그대로 이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용사무소의 민감정보를 종단간 암호화하여 보관하므로, 회사는 이용사무소를 대신하여 자료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보관 기간 안에 반드시 대표 계정으로 직접 로그인하여 자료를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파기 후에는 회사도 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환불 절차)
- ①환불 요청은 아래 고객센터로 접수합니다. 대표 계정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회사는 이용사무소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신용카드·간편결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의 취소로 처리되며, 카드사·결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여 이용사무소에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해지 등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사무소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 ④환불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환불에 드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⑤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회사는 환불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이용요금·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사무소와 회사는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사무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시행일 7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이용사무소에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하며,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문의처
- ·상호: 펜온 (대표 최종민)
- ·사업자등록번호: 703-46-01300 · 통신판매업신고: 제2026-경기광명-0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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